’20.12.22. 개정된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25조에서의 ‘사업연도’는 ‘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’를 의미함
전 문
[회신]
2020.12.22. 개정된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17651호 시행 전에 개시한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부칙 제25조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】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2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 제2항에 따르는 것입니다.
○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국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수동소득에 대하여 ‘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’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현지법인을 보유 중임
2. 질의내용
○ ’20.12.22. 개정된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제17651호의 부칙 제25조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】에서 ‘사업연도’의 의미?
| ○ 부칙 <법률 제17651호, 2020.12.22.> 제25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다. |
3. 관련법령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】(’20.12.22.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)
① 제17조의2제2호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업, 금융
및 보험업, 부동산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은 제외한다),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
2.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, 지식재산권의 제공,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,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
② 제17조의2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(이하 이 장에서 "수동소득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17조를 적용한다.
1.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
2. 지식재산권의 제공
3.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
4.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】(’20.12.22.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)
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(이하 이 절에서 "특정국가등"이라 한다)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(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)가 있는 법인(이하 "특정외국법인"이라 한다)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(留保所得)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】 (’20.12.22.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)
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
2. 특정외국법인이 특정국가등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, 점포,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,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, 그 특정국가등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
3.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(이하 이 호에서 "해외지주회사"라 한다)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(이하 각목 생략)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】(’20.12.22.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)
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. 다만,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
「통계법」 제22조
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「한국표준산업분류」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
가. 도매업
나. 금융 및 보험업
다. 부동산업
라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건축 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마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
2.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.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가.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
나. 지식재산권의 제공
다. 선박·항공기·장비의 임대
라.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
② 제28조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(이하 이 절에서 "수동소득"이라 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.
1.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
2.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(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이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의 매각손익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
【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】(’20.12.22.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)
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(이하 이 절에서 "익금등"이라 한다)에 산입한다.
○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
【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】(’21.2.17. 개정된 것)
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"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(이하 "수동소득"이라 한다)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1.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
2.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
○ 부칙 <법률 제17651호, 2020.12.2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2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(가상자산사업자,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거래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)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.
제25조(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법률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다.